진주시,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진주시,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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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접수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접수
산불감시등 70개 사업장에 200여명 인력 투입

진주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중 제1단계 사업을 2008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참여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
200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일반노무사업과 청년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산불감시 등 70개 사업장에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
일반노무사업은 산불감시, 꽃길 조성, 녹지조성지 정비,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지원사업 등이며, 청년대상사업에는 시민정보화교육, 행정 자료전산화사업 등으로, 내년도 인건비는 12월중 공공근로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여, 교통비, 간식비 등 부대경비 3000원과 결 근하지 않을 경우 주·월차 수당을 같이 지급하며, 4대보험 적용도 받 게 된다.
일반노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청년대상사업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2007년 제2단계부터 연속 3회 공공근로 참여자, 세대별 소유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나 그 배우자, 연금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수령액이 463천원 초과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0.1ha(동절기0.5ha)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46만3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46만3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진주/조근환기자
gh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