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4분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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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오는 12월 3~7일까지 신청 당부
진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사용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것을 바라고 있다.
신청대상은 택시·시내·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개별·용달화물 등 영업용 화물자동차이고, 이들 차량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유류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경유차인 경우 7월23일 인상된 지급단가 적용으로 시내·시외버스는 1ℓ당 376.42원이 지원되고, 고속버스와 화물차는 1ℓ당 342.20원이 지원되며, LPG를 사용하는 택시와 화물차는 1ℓ당 197.96원이 지원된다. 버스와 택시영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차량별 월별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하며, 일반·용달·개별화물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위·수탁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운송사가 직영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차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통장사본을 제출할 경우 직계가족 통장으로도 지급해 준다. 진주/조근환기자
gh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