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실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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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30일까지 합동 단속
울산시 남구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울산남부경찰서·광고협회남구지회등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각종입간판 현수막 게시로 도시미관을 헤치고있는 주유소 대형전기전자대리점과 차량레핑광고 등이다.
오는 23일과 30일에는 울산시 남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 야간단속이 실시되며 남구는 광고협회남구지회 20명, 남구청기동단속반 10명, 남부경찰서생활질서계 6명으로 합동단속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남구청관계자는 이번단속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고발 이행강제부과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