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강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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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안덕수)은 필지별 지가 형성요소인 토지 특성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지난달 31일 개별공시지가(2007년 7월1일 기준)를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 정리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858필이며,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또는 기각)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한다.
참고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등으로 인한 토지 특성 변동분과 200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군 평균 지가변동율 0.107%가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화군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반상회 등의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