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지적공부 정리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858필이며,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또는 기각)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한다.
참고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등으로 인한 토지 특성 변동분과 200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군 평균 지가변동율 0.107%가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화군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반상회 등의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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