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감면 일부 개정 조례안’등 5건 재의결 결정
‘시세감면 일부 개정 조례안’등 5건 재의결 결정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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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160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 본청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시 본청으로 이첩시켰다.
시는 시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따라 앞으로 20일 안에 대법원에 조례효력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소할 방침이어서 5건의 조례안은 결국 대법원 판결로 결정나게 됐다.
시의회가 이번에 재의결 한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어윤덕 정무부시장은 “5건의 조례는 상위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시에 대한 견제 범위가 광범위해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규 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재의결키로 결정한 5건의 조례는 시의회의 독단적인 개발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것”이라며 “설령 대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태범기자
tb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