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세 감면조례 개정한다
천안, 시세 감면조례 개정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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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천안시가 시세의 과제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규정을 정한 ‘천안시세 감면조례’를 전면 손 본다.
시는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개정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른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85㎡이하의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 규정을 신설했으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감면 범위에 사립 공공도서관과 등록과학관 도 추가했고,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75%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에 따라 올해까지 적용되던 감면 시안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 예방을 위해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래지장 정비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면 대상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 최종 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조문현기자
chojo7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