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확대
용인,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확대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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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범기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민원 검열도 강화
경기도 용인시의 민원처리가 크게 달라진다.
시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제도를 시행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추진방안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통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법정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처인구가 시행하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청 본청과 전 구청으로 확대 실시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처리기간 6일 이상의 유기민원 325종, 처리기간 2일 이상 6일미만 유기민원 229종 등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에서 실제 처리기간을 차감한 단축기간에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간을 단축하면 점수가 단축 1일에 1점씩 가산하지만 기간을 지연하면 첫날은 10점 감점, 둘째날부터는 1일당 2점씩 감점한다.
매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연처리등 부진한 공무원은 민원 검열시 문책 조치된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민원 검열도 강화한다.
현재 시청 감사부서와 회계감사, 기술감사 부서, 각 구청 기획감사부서가 매월 4~5개씩 윤번제로 민원서류 가운데 보완, 반려, 지연처리가 있는지 검열하고 있으나 12월부터 민원서류가 있는 전 실과소에 대해 매월 검열한다.
이번 조치로 주기가 약 5개월 마다 돌아오던 검열 주기가 매월로 바뀌어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 빠른 시일내 시정 조치가 가능해지고, 경각심 고취와 재발방지 등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11월부터 시청과 처인구를 통합해 주 5회 매일 실시하고, 기흥구와 수지구도 매일 실시로 정례화한다.
기존에는 시청 주 3회, 처인구 주 2회, 기흥구-수지구 미 정례로 실시해 왔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시청 각 실과소 담당급 20명과 구청 각과 담당급 12명 등이 참석하는 등 한 자리에서 여러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라 관련 부서에서는 회의에 매일 참석해야 하는등 일의 부하가 커지게 되지만 전일 접수된 복합민원이 바로 논의될 수 있어 처리는 빠르게 된다.
처인구의 경우 시청과 인접해 연결된 심의건수가 많아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용인시의 복합민원은 월 평균 1,055건에 달한다.
민원처리 매뉴얼(실무 편람) 작성도 민원처리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공무원과 전보자의 업무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오는 12월 21일까지 민원 처리시 절차, 협의, 검토사항을 정리한다.
민원처리 매뉴얼을 작성, 정비하면 업무 지침서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민원신청서류를 정확히 구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예고와 처리기일 경과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접수된 민원서류는 1시간 단위로 전 실과소를 순회 배부해 1시간내 처리부서에 민원서류를 전달하는 ‘민원서류 배달제’도 운영한다.
민원행정시스템에 처리부서 민원 접수시, 처리 진행상황, 민원처리결과 등록시 등에 민원인에게 바로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실시간 민원통보시스템’도 1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실무종합심의회 확대와 민원검열 강화등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시민 불편을 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상제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며 “다각적 민원단축 계획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부귀기자
b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