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등 불법공산품 특별단속
스포츠용품등 불법공산품 특별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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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내달말까지… 270여개 소매업소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불법공산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인증제(KPS)에 대한 상인들의 관심 부족과 중국·동남아 등에서 유입된 저가 불법공산품 유통으로 어린이 및 일반 소비자 피해발생 사례 등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삼아 지역내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주방용품, 자동차용품, 학용품, 완구, 문구용품 판매점 270여개 소매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어 11월 한 달간 해당 소매업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공산품 안전관리제도(KPS)란 소비자 생명·신체 등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정부에서 지정한 공산품에 한해 판매업자가 안전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는 제도로 위반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기존 안전검사제를 한층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한 제도로 지난 3월14일 이후 시판 제품은 반드시 KPS마크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관리제 대상 주품목은 가정용 압력냄비, 인라인스케이트, 헬스기구 등 안전인증 18품목, 자율안전확인 47품목, 안전·품질표시 14품목, 어린이보호포장 7품목 등 총 86품목이다.
용인/김부귀기자
b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