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광주,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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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경기도 광주시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접수는 지난 15일부터 수시로 받으며, 본인 및 배우자,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분증과 본인계좌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모두)를 작성하면 된다.
단, 연금수령까지는 금융재산조사 등 관련절차 진행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70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하며, 선정기준액은 소득만 있는 경우 월 40만원 이하(노인부부는 월 64만원 이하), 재산만 있는 경우 9,600만원 이하(노인부부는 1억5,360만원 이하)이다.
연금수령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8만3,640원(노인부부는 20% 감액된 월 최대 133,820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031-760-284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