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책임자 구속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책임자 구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6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署, 폐수를 계곡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
영주경찰서(총경 전기완)는 2년간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책임자 이모씨 44세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존법위반 혐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이사 박모씨(48세)는 불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해 영주시 휴천동 및 KT&G 업체 등으로부터 집단 민원을 받아 오던 지난 7월 1일 오전 처리중인 폐수 2톤 가량을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공장 뒤 계곡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영주경찰서는 업체 환경관리 책임자 이모씨(44세)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 대표 박모씨(48세)에 대해서는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은 비록 생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영주/정재우기자 jwj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