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처리폐수 개선대책 마련
음식물 폐기물 처리폐수 개선대책 마련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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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음식물류 액상기준 95%서 92%로 하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은 이달 22일 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약 한달간 음식물류 폐기물 액상기준(함수율 91.5% 이상) 미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시키는 폐수의 기준이 수분 함량 95% 이상인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국 135개 점검 업체중 65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중단 사태 등이 발생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따르면 음식물쓰리기 처리폐수 뿐만이 아닌 하수오니 및 축산폐수의 등의 해양투기단속을 강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 라 고 밝혔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