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환경미화원 정년 상향 조정
남양주, 환경미화원 정년 상향 조정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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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서 60세로…81명 혜택 받을 듯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의원)는 지난 3월21일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상근 인력(환경미화원)의 정년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상근 인력의 정년은 현재 만57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어 이에 대한 자체적인 정년 연장 처리를 요구 한 것이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상근 인력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현택 의원이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운영하는 만큼 상근인력이 퇴직후 충분한 생활보장과 안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에 남양주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남양주시 상근인력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상근 인력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여 2007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 전체 상근 인력 81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정년이 연장된 규정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관련규정 개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한 김현택 의원(지역구.와부)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편한 제도와 법령 개선에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더 많은 법령 연찬과 추진중인 정책에 매진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정원영기자
wyj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