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차량에 대해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도시미관의 저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일제 정리대상 차량은 도로에 고정 주차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과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에 지속적으로 방치한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무단방치 차량 적발시에는 일정 장소로 이전 보관한 뒤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하거나 공고후 폐차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내린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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