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터운 법률책 이제는 안녕”
“두터운 법률책 이제는 안녕”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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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내년부터 ‘전자법률 서비스제’ 실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법령집이다.
각종 행정업무는 법률규정에 따라 시행되거나 일반인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령집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매년 법령집 관리에만 5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서별 법령집이 각종 법규의 제·개정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고 그 내용을 수시로 교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한부서에 40여권의 두툼한 법령집이 있다.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이런 off-line 형태의 법령집의 효율성을 부서별로 의견을 물어 본 경과,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요즘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편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바꿔 나가기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법률 서비스제’를 실시한다.
각 부서별 의견은 종이로 된 법규집의 활용도가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각종 최신 법령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답변이다.
법령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수시로 교체되는 법규책자의 운영방법이 업무 효율성 떨어뜨림은 물론 각종 경비의 추가발생이라는 구조적 단점이 있다는 말이다.
이번 전자법률 서비스로의 대체로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법규 100질을 17질로, 법령집을 41질에서 14질로 종이 법규집의 활용을 최대한 줄이게 된다.
이로 인해 매년 법규집 관리에 약5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던 것이 1천만원 이하로 절감하게 되어 구정 살림도 알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