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징수반을 구성하여 세금 체납자의 자택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하는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제재방법을 동원하여 세금 체납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세금 납부를 유도한다.
구가 이처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강경책을 쓰게 된데에는 지난 7월 실시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제도가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
구는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한차례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영치 예고제’를 시행함으로서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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