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하는 제2단계 보상은 옹진군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7월 31일 41,366㎡의 보상을 실시, 총208,122㎡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므로 2008년 계획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올 제2회 추경예산에 2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제1단계 보상금 집행잔액 2억5천만원을 합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내 거주 소유자는 8월초 개별통지한 편입용지조서와 보상안내서에 따라 해당 면이나 군청 건설재난관리과에 10월 31일까지 보상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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