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월 정기분 재산세 72억 부과
창녕, 9월 정기분 재산세 72억 부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7.09.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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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지난 8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약 5억원이 증가한 5만9056건 7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며, 과세물건은 전, 답, 과수원 등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납기는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 자동 입출기, 가상계좌번호,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위택스 모바일 앱, 지로(www.giro.or.kr) 납부 등의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일실해 가산금 3%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