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檢, '국정원 댓글'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05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원 수사 개시후 첫 영장…외곽팀장 활동·활동 흔적 삭제 지시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부대와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지회 내부 소모인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이 국정원 자금 지원을 받아 댓글 활동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씨가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운영 등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동호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댓글공작에 참여한 나머지 외곽팀장들도 박씨와 비슷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한다. 단, 댓글 활동의 참여 정도와 형태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이 댓글부대에 지급한 활동비 영수증(수령증)을 조만간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1차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 30명 관련된 활동비 영수증을 먼저 국정원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후 2차 수사의뢰된 18명에 대해서도 최근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해 국정원과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