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드민피 ‘갑질’ 피자헛… 가맹점주와의 소송서 또 패소
어드민피 ‘갑질’ 피자헛… 가맹점주와의 소송서 또 패소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9.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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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맹점주 어드민피 합의서 작성 인정…“부당이득 아냐”
 

한국 피자헛이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와 관련한 가맹점주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지난 6월 점주 7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두 번째다.

어드민피란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마케팅, 광고, 영업지원 등 수수료와는 별개로 책정되는 관리비를 지칭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이자를 포함한 총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됐다. 때문에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대가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0.34% 수준이었던 비용은 2012년부터 0.8% 높아졌다.

이 시기 피자헛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계약을 갱신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 지급 동의서를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 측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