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기승…금융당국 ‘엄중 제재’ 경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기승…금융당국 ‘엄중 제재’ 경고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08.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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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법모집 신고 127건…과태료 부과 건수는 382건
신고의무 불이행 5000만원·불법모집 건별로 120만원 과태료 부과

▲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가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8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내용이 논의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수차례 강화해왔는데도 불법모집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1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218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 건수는 올해 들어 382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45건에 비해 5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올 들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건당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과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 조직을 운영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에 우대가맹점 확대와 수수료 인하 추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내외 시장금리 인상 등 카드사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