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대·한의대 정원 외 입학 10→5% 축소
내년부터 치대·한의대 정원 외 입학 10→5% 축소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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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부터 전국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한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의대는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견을 들어 입학비율을 조정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기회균형선발대상자 가운데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은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의 제한이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입학정원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뽑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