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 "댓글부대 실상 확인"
검찰,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 "댓글부대 실상 확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24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곽팀 의혹, 공판 반영 필요"… 중요 자료 제출시 판도 바뀔수도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 개입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원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현재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이 재개돼 검사와 피고인 양측은 다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이 선고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지난 23일 벌인 대규모 압수수색에서 민간인 외곽팀의 활동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점, 향후 수사 경과를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어 21일 댓글 작성에 관여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23일 외곽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전날부터 이날까지 댓글부대 팀장급 관계자들 다수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으로 댓글부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횡령·배임·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가 미뤄져 검찰이 중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재판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원 전 원장 측은 법원에 변론 재개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