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18 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착수… 특별조사단 구성
軍, 5·18 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착수… 특별조사단 구성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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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별조사 지시…부대 이동상황·작전일지 먼저 이뤄질 전망

▲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에 돌입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선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무사령부에는 5·18 관련 자료 50여권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10여권은 기밀로 분류돼 있다.

이어 그는 “기밀로 제한된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며 “기밀해제 방법은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는 핵심 문건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군 비행단의 5·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포함된다.

한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는 광주에 파견된 헬기 13대와 항공기 3대 등 군 항공기의 복귀보고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군은 5·18 당시 항공작전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