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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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엔 30만원

▲ (사진=신아일보DB)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어르신 노후소득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초연금 지급액은 20만원이었고, 이후 2015년 20만2600원, 지난해 20만4010원 등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매년 인상됐음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졌다.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 수준으로 낮아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 등 추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기초연금 인상에 추가소요 재정은 내년 기준 2조7000억원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