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서 ‘허점’ 드러나
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서 ‘허점’ 드러나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8.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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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명의도용 발생… 재발 방지 위해 사례 분석 중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 본인 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명의도용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10건 접수됐다.

카카오뱅크 측이 신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손자가 부조·조부모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은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 인증 방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보통은 타인이 3단계 인증을 통과해 명의도용을 하기 어렵지만 타행계좌 비밀 번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신고된 사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비대면 인증 구조의 약점을 보여줬다. 상황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도용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