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정기분 주민세 2억 3천만원 부과
진도, 정기분 주민세 2억 3천만원 부과
  • 조규대 기자
  • 승인 2017.08.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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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은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과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신아일보] 진도/조규대 기자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