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지방세 상습체납자 채권압류 추진
파주, 지방세 상습체납자 채권압류 추진
  • 이상길·장원진 기자
  • 승인 2017.08.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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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지방세 상습체납자 채권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454억262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업자 209명 5억9800만원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 압류를 의뢰해 1억9700만원을 징수하고 직장이 있는 체납자 133명 2억6300만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의뢰해 1억1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32명 체납액 4억1403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다음달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요구한다.

[신아일보] 파주/이상길·장원진 기자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