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이하 임대주택용지 공급 '추첨방식' 단일화
국민주택 이하 임대주택용지 공급 '추첨방식' 단일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8.0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쟁입찰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 제거' 기대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40일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방식이 '추첨'으로 단일화 된다. 경쟁입찰시 낙찰가 수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임대료 상승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을 제도적으로 막겠단 취지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선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