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규제수위 한 단계↑
[8.2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규제수위 한 단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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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전역·과천·세종' 지정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전매 입주시까지 제한

▲ 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고형권 기재부 1차관(오른쪽 첫번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주택거래 규제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관련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제한된다.

2일 정부는 출범 후 두 번째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11월 이후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켰다.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예정지를 3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6.19부동산대책의 조정대상지역으로, 당시 대책 이후에도 과열양상이 심화되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주택법 제63조에 근거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강한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기존 투기과열지구 보다 규제 수위를 더 높였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에 전매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역시 기존 투기과열지구 적용 수준보다 강화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있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예외기준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했으면 지위양도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후부턴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던 것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당첨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여기에 추가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 역시 5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9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