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부상 등 건강상 이유… 구인장 발부에도 불응할 듯
오는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에 발가락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시 박 전 대통령을 오는 2일 증인으로 예정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인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불출석할 것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해 증인 신문이 무산됐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발가락 통증을 진료받기 위해 구치소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을 내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날부터 진행해온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이어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전날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신문이 길어지고 있어, 이날 예정된 신문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 차장과 최지성 전 실장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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