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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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부분 변호인과 상황 달리 판단… 판결 부당"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김 전 실장은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이 나온지 하루 만이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으면서 그의 '입'을 통해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