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최종배치,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과 반영"
국방부 "사드 최종배치,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과 반영"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7.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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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으로 약 1년 소요

▲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당초 미국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던 국방부의 기존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28일 “정부는 6월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고, 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연료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지만,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안팎으로 끝낼 수 있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마친 뒤 설명회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때문에 대략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걸리는 기간은 중간에 협의회 구성,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등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10~15개월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입장전환을 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기본입장은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사드배치 절차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민주적 참여를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에서 공여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