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실형'… 조윤선, 집유 '석방'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실형'… 조윤선, 집유 '석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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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배제 대상 선별한 것은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제재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위증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외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는 건전한 비판과 창작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 독려했다"며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