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에 입 연 박영선 "편법상속 스스로 자인"
'이부진 이혼'에 입 연 박영선 "편법상속 스스로 자인"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7.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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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막기 위해 시인했나… "이재용법 통과 시 3000억원 환수 가능"

▲ 박영선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삼성 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이 1조 7046억원"이라며 "(그러나) 판결에서 보면 재산분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86억원만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그래서 왜 차이가 많이 날까 하고 자세히 들여다 봤다. 이 사장이 갖고 있는 1조7000억원의 재산이 만약 결혼한 뒤 '스스로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했고 삼성 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얘기하면 이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재산의 대부분을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재산 형성 과정이 편법상속이니까 결국 편법상속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됐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른바 '이재용법(불법이익환수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이 시장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고 50억원 이상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이재용법이 법제화될 때 이 회장의 편법재산 중 3000억원을 환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건을 빼면, '(재산이) 얼마다' 라고 계산하기 힘들다. 다만 삼성 SDS 주식은 확실한 불법 내지 편법이라는 것이 나왔다. 이 때문에 현재 삼성 SDS 158만주, 악 3000억원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재용법의 입법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결단의 문제"라면서 "불법이익환수법은 선진국에서도 민사적 절차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이미 통과된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대한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