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부, 휴정기 없이 집중심리 박차
'국정농단' 재판부, 휴정기 없이 집중심리 박차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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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 고려 재판 줄줄이… 檢도 상황은 마찬가지
▲ (사진=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재판부는 휴정기 없이 집중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법원 휴정기는 효율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 사건 등에 대한 검토·연구, 재판부 구성원과 민원인 등 불편해소 등을 위해 동·하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통상 법원 여름휴정기 때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아 재판부도 검찰도 최소 인력만 남겨두고 여름휴가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다만 중앙지법은 국정농단 사건 등 심리 기간이 부족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모두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심리를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휴정기 중에도 7월 26일과 8월 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도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 있다.

휴정기 첫주 수·목·금요일인 7월 26∼28일, 둘째 주 화·수요일인 8월 1·2일 공판을 연 뒤 내달 4일 특검과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연다.

이 밖에 다른 국정 농단 사건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를 잊고 재판을 진행한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은 휴정기 첫날인 7월 24일 속행 공판이 열리고,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 재판도 28일 준비기일이 열린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수사할 사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24일 예정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거론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광역자치경찰 도입 등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여기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 미스터피자 갑질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이어진데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휴정기 때도 열려 수사와 공소유지에 전력을 투구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