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北여행금지'… 美의회서 관련 법안 상정
'미국인 北여행금지'… 美의회서 관련 법안 상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07.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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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과 관련,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와 별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한다.

미국 현지 언론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윈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 5월 중순 발의돼 계류 중인 ‘북한 여행 통제법’을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의 관광 목적 북한 여행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관광 이외의 이산상봉과 대북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허용될 수 있다.

만일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1일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여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틸러슨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치가) 발효되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은 유효하지 않다”며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경우는 시효가 제한된 특별여권을 통해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여행금지 조치는 이번 주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30일 뒤인 8월 말부터 발효된다. 미국이 여행금지 조치를 적용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