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45일 만
文정부 첫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45일 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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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억원 가량 감액… 중앙직 공무원 증원 정부안보다 줄어

▲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869억원)에서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 가뭄대책 10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이다. 

여야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중앙직 공무원을 2875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공무원은 대도시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감독 인력 500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또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금으로 자체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경에서 편성된 8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비용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 목적 예비비에서 50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