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관리 강화'… 용도변경 건축물도 조사대상
'석면 안전관리 강화'… 용도변경 건축물도 조사대상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7.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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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기준 어기거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면조사 대상이 용도변경 건축물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이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현형 법령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조사 대상이 되면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 석면 조사 방법,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곳이 있다.

개정안은 또 발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석면 조사와 그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