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건 4070억 원 부과
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건 4070억 원 부과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7.17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 건 40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295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02억 원 지방교육세 314억 원인 총 407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3807억 원) 보다 263억 원(6.9%)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신축 건축물의 증가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해운대구가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진구 456억 원, 강서구 337억 원 순이며 영도구 87억 원, 중구 98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받은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세물건 소재지 구·군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