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재용 재판 두번째 소환… 법정 대면 이뤄지나
박근혜, 이재용 재판 두번째 소환… 법정 대면 이뤄지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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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일 박근혜 증인신문·21일 최순실 증인채택 검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5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2월15일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지 1년5개월여 만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15일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총 세번을 독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독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만큼, 증인으로 출석 시 이 부회장을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할 예정이다.

또 이날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 출신인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수사에 핵심 역할을 한 '안종범 수첩'을 보관하다 특검과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재판에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지도 고려 중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협의해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변호인과 논의를 거쳐 내리릴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