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정우택 "18일까지 추경안·정부조직법 처리" 원칙 합의
우원식·정우택 "18일까지 추경안·정부조직법 처리" 원칙 합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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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직후 정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가 회동을 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일일이 예결위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예결위의 자율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여야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양 측은 추경안 수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양 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가능하면 주말인 15일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