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규정 무시·원칙없는 인사 논란
영광, 규정 무시·원칙없는 인사 논란
  • 박천홍 기자
  • 승인 2017.07.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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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제한기간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전보 조치

전남 영광군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놓고 원칙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로연수, 결원 등에 따른 승진·전보 인사로 5급 사무관에 지방행정사무관 5명 지방시설사무관 2명 지방농촌지도관 2명 총 9명에 대한 전보와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169명 등 총 178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11일자로 단행했다.

하지만 군은 이번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 하면서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 조치해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때부터 전보 제한 기한 내 전보임용에 대해 관계법령을 적합하게 실시하지 않아 당시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인사 중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읍장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 예고를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우선 반영하되 군정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인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하지만 A읍장은 수년 동안 면에서만 근무해 오다 지난 2016년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으로 근무한지 1년 6개월 만에 5급으로 승진하면서 인사 원칙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연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원칙으로 했고 직원들의 배려차원의 인사와 개인 희망부서 신청자 반영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감안 적재적소 배치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때에도 정원의 3분이 1이 넘는 204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 인사하면서 22.5%인 46명에 대해 전보 제한 조치를 어긴 바 있다,

군의 한 공무원은 “매번 인사 때마다 전보제한을 멋대로 적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위반 행위가 나타난게 아쉽다”면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원칙이 무시되니까 말이 많은 것이며 그러다보니 밀실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민선 6기 김준성 군수 취임 이후 영광군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센터소장이 5번이나 바뀌는 등 잦은 인사로 업무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 전보 및 전출의 제한) 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군청 한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법규를 무시하면서 까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광/박천홍 기자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