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임기제 지방공무원 지원 요건 더 넓어져"
"한시임기제 지방공무원 지원 요건 더 넓어져"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7.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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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입법 예고… 퇴직 후 기한 요건 3년→10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을 경력 채용할 때 요구했던 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5일 행정자치부의 따르면 퇴직 후 기한 요건을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까지는 지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나 한시 임기제로 경력 채용할 경우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직장 퇴직 후 결혼이나 육아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사람들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한시 임기제공무원 지원요건 등을 완화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보(수습) 공무원을 앞둔 사람이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에 투입될 경우 시보공무원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으로 주던 것에서 100% 전액을 주도록 월급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시험 공고 시기를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에 공고하던 것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도 공고를 낼 수 있도록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