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7.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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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징역 6년·김소영 징역 3년 구형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각각 징역 5년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계형 보조금까지 모든 보조금을 무조건 배제했고 그 규모는 1만명 남짓"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같은 법정에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이들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7명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만큼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돼 이르면 이달 안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