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자증세' 공식화… 서민층 지원은 확대
文정부 '부자증세' 공식화… 서민층 지원은 확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6.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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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文정부 조세방향, 부자증세… 조세·재정개혁 특위 설치키로"
법인세, 보유세, 경유세 등 내년 이후 논의… 영세업자엔 세제 편의
▲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대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룸에서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광온 대변인은 "특위는 금년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국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낮추는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도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의 하나다.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초과 임금 증가분의 5%(대기업), 10%(중소·중견기업)를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소액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즉시 재산을 압류해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액 체납액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한도액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0~2014년에도 연간 수입 2억원 이하인 영세 재기 사업자의 체납 세금 500만원까지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영세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청 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재정지출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할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