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1심, 특검-최순실 나란히 항소
'정유라 이대 특혜' 1심, 특검-최순실 나란히 항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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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볍다" vs "무겁다"…최경희·남궁곤 등도 항소
▲ 최순실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특검은 이날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최씨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형과 관련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고,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도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등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또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류철균 교수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이들 중 류철균 교수를 제외한 4명은 26∼28일 항소한 상태다.

다만 특검은 이원준·이경옥·하정희 교수에 대한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아직 항소할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이 가운데 이경옥·하정희 교수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미뤄, 두 교수에 대해서는 특검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최씨의 사문서위조 미수 혐의 등 각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