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의료정보 유출' 서창석 고발 수사착수
檢, '백남기 의료정보 유출' 서창석 고발 수사착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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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수정 후 관련 수사 '속도'
▲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백씨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사건 수사에 본격 나섰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전격 수정함에 따라 백씨 사망과 관련한 사건들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28일 백씨의 딸 백도라지(35)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후 진술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서 원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 유족 측은 올해 1월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특검팀 활동이 끝나면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고, 형사3부에 배당됐다.

형사3부는 백씨 사망 경위·책임과 관련해 백씨 유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작년 9월 25일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여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