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3인방' 재판 마무리… '위증' 전기양 항소심
'블랙리스트 3인방' 재판 마무리… '위증' 전기양 항소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6.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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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박근혜·이재용 재판 증인신문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신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3인방'과 관련한 재판이 마무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본인이 의견을 말하는 절차로, 검사나 변호인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이어 구형 등 결심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구상이나,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 주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내달 초께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된다.

같은 날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정 전 자문의 측은 법정에서 항소 이유 등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법정 구속된 정 교수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각각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이 재판에서는 오전엔 그동안 이뤄진 공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오후엔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비덱스포츠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모 전 운용전략실장, 채모 전 리서치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진술을 듣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