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녀상조례 상임위 통과… "지자체가 보호한다"
부산소녀상조례 상임위 통과… "지자체가 보호한다"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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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액↑
소녀상 등 조형물 보호할 근거를 포함
▲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모습.(사진=연합뉴스)

'부산소녀상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보조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설·추석 명절에 지원금 각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됐다.

특히 7조2항(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초 이 조항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소녀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의원들 간에 도로점용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빚은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조례안이 확정되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에 대해 자치단체 등에서 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정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실 때 그나마 조례가 마련되고 부산 소녀상에 대해서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