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자료 안내면 형사처벌
공정위에 자료 안내면 형사처벌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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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도입… 위반 반복시 과징금 상한액 2배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 상향으로 신고부담은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의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도 50%에서 100%로 2배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사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징수 절차가 담겼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이행강제금도 병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1500, 30억원 초과는 2/200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과 매출규모의 확대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올라가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도 완화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을 막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당행위로 인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승훈 기자 shin@shianilbo.co.kr